'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한 변호사, 권성동 고소

오정우 기자 2024. 8. 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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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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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13차례 걸쳐 인적사항 공개"
"권 의원 말대로 법치할 것…공익신고자보호 위반 고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4.08.26.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을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와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치가 아닌 법치로 시시비비를 가리십시오'라고 말했다"면서 "권 의원님 말대로 법치로 해보겠다. 오늘 권성동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 측이 '제보가 조작이라 생각한다'고 주장에 한 것에 대해서는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누가 더 공작을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고소의 의의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정치적 이익과 정략에 따라 마음대로 격하했다가 보호하려했다가 하는 등 입맛대로 하는 것을 포장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같은달 19일에는 국회에서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모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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