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사망한 미국인…법원 "병원이 4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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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후 4일 만에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인 A 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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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폐색전증 예방조치 소홀"…병원 과실 인정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관절 골절 수술 후 4일 만에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인 A 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17일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다. A 씨는 그날 찾은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사고 6일 만인 23일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후 4일 뒤인 27일 건강이 급작스럽게 악화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A 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 7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폐색전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상보다 빠르게 수술했고, 휠체어 보행과 목발 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약물요법과 물리적 요법으로서의 운동을 병행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이 조치했다고 주장하는 '보행 등 운동'은 예방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은 점과 항혈전 스타킹(압박스타킹) 요법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한 수술은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이 수술 후 2∼3주 내지 1개월이고, 3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병원 측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 씨의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군인연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했다.
다만 "수술 당시 망인은 59세의 백인 남성으로 폐색전증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조치가 적절히 시행됐더라도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병원 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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