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벽에 붉은 래커 낙서…건설업체 전 직원 송치

주성미 기자 2024. 8.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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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0분께 자신이 일하던 울산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로 '부실시공 중단 폐업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일당 지급 날짜 문제로 회사와 갈등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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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로 회사와 갈등
지난달 14일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래커로 낙서한 사무실 외벽. 울산경찰청 제공

회사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0분께 자신이 일하던 울산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로 ‘부실시공 중단 폐업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일당 지급 날짜 문제로 회사와 갈등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가 쓴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비옷을 입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 현장에 접근한 뒤, 범행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도주 방향을 특정하고, 건설업체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업주에 전화해 “네가 신고했냐”고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ㄱ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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