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징계·구속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경남도의회는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
경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경남도의회의 월정수당은 350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 원 가량이다.
경남도의회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광역 17곳·기초 226곳)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년간(2014년 7월~2022년 6월)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출석 정지된 의원 97명에게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의원 38명에게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현재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광역의회는 2023년 5월 충북도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10곳으로 파악됐다. 기초의회에서도 창원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만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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