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진입장벽 해소..."2만원 미만 사용자 환불된다"

곽우석 기자 2024. 8.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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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내달 10일 도입하는 '이응패스'의 시행에 앞서 이용 환불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이응패스는 월 2만원 결제 후 최대 5만원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2만 원 미만 이용자의 경우 잔액은 환불·이월이 불가능했다.

시는 기존 방식이 2만원 미만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해 이응패스 이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데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환불규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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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친화적 환불규정 마련
세종시 이응패스 카드. 시 제공

세종시가 내달 10일 도입하는 '이응패스'의 시행에 앞서 이용 환불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이응패스는 월 2만원 결제 후 최대 5만원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2만 원 미만 이용자의 경우 잔액은 환불·이월이 불가능했다.

시는 기존 방식이 2만원 미만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해 이응패스 이용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데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환불규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위해 이응패스 카드 발급·운영사인 신한카드와 이응앱 개발·운영사인 현대차와 각각 협의한 결과, 2만원 미만의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2만원 전액을 환불해 주고 이용한 금액만큼만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절차를 개선했다.

예컨대 이응패스 구입 후 1만5000원만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이응앱에서 환불을 요청하면 2만원이 전액 환불되고 1만5000원의 이용 금액이 추후 결제된다.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응패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달 이응패스 본격 시행 전까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선된 내용은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응패스 사용 시민은 손해 없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환불규정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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