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도권 주담대 최장 50년→30년 단축

이정필 기자 2024. 8.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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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26일 추가 발표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과 타행대환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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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제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26일 추가 발표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과 타행대환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최장 대출기간은 만 34세 이하 50년, 그 외 40년이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미운영한다. 현재 거치기간은 구입 1년 이내, 생활 3년 이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한도 제한이 없다. 앞으로 물건별 1억원(올해 취급대출 포함)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최대 대출한도 초과 취급이 가능하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제한한다. 서울 5500만원~기타 지방 2500만원 등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담보 대출은 금지한다. 대·공장용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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