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휘발유 붓더니 "시장 나와"…민원 불만에 분신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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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해 불만을 품은 50대가 시청 비서실에 들어가 분신 위협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15분쯤 강원 원주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는 등 시청 업무를 방해하고 불을 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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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해 불만을 품은 50대가 시청 비서실에 들어가 분신 위협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15분쯤 강원 원주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는 등 시청 업무를 방해하고 불을 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시장 나와'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비서실 공무원이 '시장이 현재 국외 출장 중이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불을 붙인다'며 위협했다.
A씨는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뒤 자기 몸 가까이 댔다가 공무원 제지로 떨어뜨리자, 가방에서 다른 라이터를 꺼내 '죽여 버리겠다'며 재차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경과를 묻는 말에 담당자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민원 처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서실 안까지 들어가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단이나 장소에 비춰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행인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며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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