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검찰,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한 묻지마 사찰…특검해야 할 수준"

정예준 2024. 8.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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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 민감정보 검찰에 넘어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정아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밝히고 특검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26일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신 3사(SKT, KT, LGU+)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보내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당사자에게는 통지 유예 기간을 모두 채운 지난 8월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황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소 3176명에 달하는 인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가 수집됐으며,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의 공문을 보낸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들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요청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3176명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 5880건에 달했고, 이 중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6352건이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이 지난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번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몰각한 불법적 '묻지마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조항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음에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이용자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황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이례적으로, 실제 법령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불법적 통신 사찰'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한 "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 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가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2022년 대비 30만 9000건가량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19만 6800건가량 증가하며 한 해 증가분 30만 9000건 중 64%를 차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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