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2시간 동안 16차례 허위 신고…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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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2시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신고했다.
A씨는 5분간 6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A씨가 112에 첫 신고 후 2시간 동안 허위 신고한 횟수는 총 16차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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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엔 112에 “단속 걸려 폭행당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신고했다. A씨는 5분간 6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에도 112에 전화해 “왜 마약사범을 체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뺑소니로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112에 첫 신고 후 2시간 동안 허위 신고한 횟수는 총 16차례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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