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50cm 아파트 단지 물놀이장서 심정지 여아…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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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8세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26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6분경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물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물 위에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이를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시설은 평균 수심이 40~50㎝이며, 안전요원 4명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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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6분경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물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물 위에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이를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는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됐지만,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같은날 오후 10시경 숨을 거뒀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시설은 평균 수심이 40~50㎝이며, 안전요원 4명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 업체를 통해 24~25일 이틀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운영주체와 안전요원의 안전조치 여부, 아이의 지병 유무 등 정확한 경위와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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