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에 돌도 모자라’ 흉기 휘두르며 ‘난동’...행인 협박하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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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행인을 여러 차례 협박해 왔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12시45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총길이 17cm의 가위를 휘둘러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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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행인을 여러 차례 협박해 왔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1개도 압수 물품으로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12시45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총길이 17cm의 가위를 휘둘러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변 물건을 활용해 행인을 협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같은해 7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노상에서 30대 남성 2명에게 총길이 70cm의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휘두른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다른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8월9일 오전 9시25분쯤 그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는 60대 남성 C씨에게 화단 돌을 여러 차례 던진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통행이 불편하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괴롭혀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일뿐더러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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