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불발' 책임 공방…與 "야당이 소극적" 野 "대통령 사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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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처리키로 했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가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여당은 야당이 간호법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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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처리키로 했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여야가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여당은 야당이 간호법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 만큼 민생법안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지난주 목요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합의되지 않았다. 야당의 태도도 제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간호법) 입법을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PA(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을 오늘이라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저희(국민의힘)도 다 들어와서 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때 제정된 법안에 PA 부분만 개정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켰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특히 PA 부분은 제도를 만든 뒤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갑자기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키로 했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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