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

이선목 기자 2024. 8.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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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지난 23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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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같은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다음 달 9일로 밀렸다. 다만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지난 23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재판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 결심 공판은 9월 20일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재판 연기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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