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3억원 '먹튀'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들 "고의 없었다"

김선호 2024. 8. 26.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 종합청사 [촬영 김재홍.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에 20곳 넘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해 400여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3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들이 고의로 회원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 B씨 변호인은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라테스 체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회원권 판매와 일부 지점 매각을 통해 손실을 충당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뿐 회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필라테스 학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에 27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세운 동업자인 A, B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폐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수강생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공모해 435명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win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