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당원들 "대광법은 전북 소외법…열악한 교통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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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은 26일 "'대도시권 광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은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당원들은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전북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북 소외를 당장 중단하고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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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 당원들은 26일 "'대도시권 광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은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전주, 전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투자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 당원들은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데도 전주, 포항, 천안 등은 대광법이 규정하는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포항은 대구·울산, 천안은 수도권·대전에 인접해 광역도로망이 확충되고 있으나 전주는 예외"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통계에서 보이듯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통행량은 대도시 못지않고, 도민 23%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시설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대광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시갑) 의원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히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성윤(전주시을) 의원도 대광법을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년 당원들은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전북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북 소외를 당장 중단하고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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