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도권 주담대 대출기간 30년으로 축소…MCI·MCG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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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전자금대출은 최대 대출한도 초과 취급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다른 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도 이미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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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한도 1~1.5억→0.5억으로 축소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에 이어 주담대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중단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 취급을 중단한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이어오던 것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했는데, 국민은행도 동참한 것이다.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50년, 그 외 40년이었으나 일괄 30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었으나, 올해 취급한 대출을 포함해 물건별로 최대 1억 원 한도를 두는 것이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전자금대출은 최대 대출한도 초과 취급할 수 있다.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도 중단한다. 대·공장용지 제외한 전, 답, 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1억~1억 5000만 원이었으나, 5000만 원으로 일괄 줄인다.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다른 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도 이미 중단한 상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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