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이대론 안 된다"…정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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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약 300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이른바 '묻지마 줍줍'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자 지금의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영주택의 무순위 청약 조건이 유주택자를 제한하는 등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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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약자 약 300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이른바 '묻지마 줍줍'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자 지금의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이 미달되거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례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의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초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자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2021년까지만해도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민영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해 현재는 지역과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 지난다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당첨만 되면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영주택의 무순위 청약 조건이 유주택자를 제한하는 등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경우도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취소분에 대해서도 무주택과 거주지 요건을 적용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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