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 카라큘라,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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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카라큘라(35·이세욱)가 벌금형의 양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게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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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게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카라큘라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카라큘라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한편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32·이준희) 등이 유명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카라큘라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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