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가게 고정비 지원받는다

김지현 기자 2024. 8.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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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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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발표
3개월~12세 자녀 양육자 월 최대 60만원 돌봄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열린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나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이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 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는 월 최대 90만원)으로, 6개월간 총 360만원 정도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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