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카라큘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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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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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이 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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