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 조이기…주담대 만기 축소·대출 한도 제한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4. 8.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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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 5500만원에서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생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제한과 타행대환용 주담대 신규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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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제공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장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행 만 34세 이하 50년, 그외 40년의 최장대출기간을 일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되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운영하지 않는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담대 기간이 당분간 사라지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없던 한도가 생긴 것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초과 취급이 가능하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서울 5500만원에서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생긴다.

건물 없는 토지인 나대지 담보 대출이 금지되고, 타행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금지된다.

이른바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현쟁 1억원~1억5천만원이던 것이,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제한과 타행대환용 주담대 신규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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