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예타 대상 제외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재도전

김소연 2024. 8.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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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충남도, 해양경찰청은 합덕읍 일원 20만6천145㎡ 부지에 2천311억원을 투입해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은 당진이 선점한 만큼 앞으로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사업 당위성을 입증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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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당진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충남도, 해양경찰청은 합덕읍 일원 20만6천145㎡ 부지에 2천311억원을 투입해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루 최대 교육생 4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당진시민 4만여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했으나, 지난 22일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은 당진이 선점한 만큼 앞으로 해양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사업 당위성을 입증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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