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창원 전 주택재개발조합장·브로커 검거

이창언 2024. 8.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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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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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특정업체와 계약 요구
브로커, 공사업체 선정 알선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경찰은 또 A씨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브로커 2명과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 C씨를 각 변호사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에서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 현장 부패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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