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빨리 줘" 빨간 스프레이 테러 60대 검찰 송치(종합)

김지혜 기자 2024. 8.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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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일당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용주가 받아들여 주지 않자, 홧김에 사무실 벽면에 빨간 스프레이로 테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고용주와의 원한 관계의 소행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최근 3년간 해당 업체 근무한 이력자들을 확인했다.

A 씨의 주장인 해당 업체의 부실 공사는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홧김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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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우산·우비로 얼굴 가린 채 범행…"홧김에 했다"
경찰, 업체 부실공사 및 A 씨 경제적 어려움 확인 안돼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된 울산 남구 건설업체 사무실 현장 사진.(울산경찰청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고용주에게 일당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용주가 받아들여 주지 않자, 홧김에 사무실 벽면에 빨간 스프레이로 테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에 "부실공사중 폐업태단(?)"이라는 정확한 의미"라는 빨간 글자가 새겨졌다.

경찰은 고용주와의 원한 관계의 소행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최근 3년간 해당 업체 근무한 이력자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업체에 일용직으로 투입됐던 60대 남성 A 씨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일당을 계약날 이전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통상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페쇄회로(CC)TV화면.(울산경찰청제공)

또 해당 업체에 3~4회 정도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력이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완벽범죄를 꿈꾸듯 비 오는 날 어두운 저녁 시간대를 골라 우의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의 주장인 해당 업체의 부실 공사는 확인된 바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홧김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한 여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 씨는 현재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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