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심사 엄격히…50년 주담대 없어지고 거치형 상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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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그동안 만 34세 이하에 한해 50년, 그 외 40년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일괄 30년으로 조정한다.
또 초반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거치식 주담대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거치식 주담대는 일정 기간은 이자만 갚고,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이 쪽에 투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비거치식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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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요건 까다롭게 변경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그동안 만 34세 이하에 한해 50년, 그 외 40년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일괄 30년으로 조정한다. 또 초반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거치식 주담대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수요 억제 방안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던 은행권이 정부의 강한 비판에 심사 강화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9일부터 주담대 관련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 축소다. 기존 만 34세 이하는 50년, 그 외는 4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30년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거치식 주담대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거치식 주담대는 일정 기간은 이자만 갚고,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이 쪽에 투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비거치식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제한해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 정도, 기타 지방의 경우 2500만원 까지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또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금지되고,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막힌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자동대출’도 한도가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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