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연휴 전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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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전까지 3주 동안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세관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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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전까지 3주 동안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세관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41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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