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입원에 서울중앙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관련 재판이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관련 재판이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
내일(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 재판도 밀렸습니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40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단독] '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공개' 바람직‥조건 고집은 안 해"
- 민주, '독도지우기 특위' 구성‥"영토 팔아먹는 건 반국가행위"
- 상반기 상위 대부업체 30곳 주담대 연체율 20% 넘어서
- 신라젠, 퇴사 임원과 수십억 스톡옵션 분쟁‥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 "청산가리" 또 연예인 때리자 "돼지발정제 드셨나" 비난
- 요양병원 나와 폭염에 쓰러진 80대 치매 노인‥구조견이 무사히 발견
-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관여 안 해‥결과 존중하겠다"
- 우크라 호텔 덮친 러시아 미사일에 로이터 취재진 1명 희생
-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9월에는 2% 안팎으로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