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입원에 서울중앙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구민지 nine@mbc.co.kr 2024. 8.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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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관련 재판이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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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관련 재판이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습니다.

내일(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 재판도 밀렸습니다.

이 대표의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4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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