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자' 부천 호텔 화재, 업주 2명 형사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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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청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호텔 업주 A씨와 명의상 업주인 40대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화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광역수사단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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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청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호텔 업주 A씨와 명의상 업주인 40대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화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광역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수사본부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강력계·과학수사대와 원미서 형사과 등 총 84명으로 이뤄졌다.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07호에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여 투숙객 총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사망자 5명은 모두 연기 흡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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