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외국인 투자는 직권 심의…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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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엔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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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엔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다시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법령상 비슷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 자신의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인지 행정청에 확인을 요청하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심의 기한도 조정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기한은 늘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기한은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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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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