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 적용 대상에 농업용 고소작업차·리프트 추가

신선미 2024. 8.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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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적용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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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점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적용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이 보험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에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두 개 농기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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