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 45.6억…"3회 이상 체납시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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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제주시는 2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엔 이 기간 영치 예고서 발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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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제주시는 26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엔 이 기간 영치 예고서 발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야간(오후 6시 이후)에도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한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이달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4만 2331건에 45억 6400만 원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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