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이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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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던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당초 지난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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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변론종결 30일 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던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당초 지난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9월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가 전체적으로 2주가량 밀렸다.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지난 22일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재판도 안 가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은 못 가실 듯하다"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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