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사건, 9월15일 전 마무리될 것”

공성윤 기자 2024. 8.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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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회부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임기 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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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넘어간 ‘명품백 사건’ 관련 “나는 관여 못해…차분히 기다려달라”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회부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임기 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임기 종료 전까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과와 최종 기소 여부가 나올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15일에 끝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절차, 구성,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총장이 운영부터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품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다. 당초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으나 이 총장은 수심위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추가했다. 이에 관해 이 총장은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했다. 수심위 소집과 심의 절차는 이번 주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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