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추가 확대 지정

정예준 2024. 8.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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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은 대전광역시 서구·동구, 충남 금산군·부여군에 위탁병원을 추가로 확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병원 5개소는 9월부터 위탁 진료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보훈대상자 고령화 및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자 고령질환 진료 수요가 많은 치과, 요양병원 등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해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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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동구, 금산군, 부여군 등 5개소 확대
보훈의료 접근성과 의료수요 대응 효과 기대

대전지방보훈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은 대전광역시 서구·동구, 충남 금산군·부여군에 위탁병원을 추가로 확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병원 5개소는 9월부터 위탁 진료를 시작한다. 신규 지정한 병원은 대전시 △(서구) 백세성모정형외과의원, 대전참사랑요양병원 △(동구) 나상연정형외과의원 △(금산군) 하나치과의원 △(부여군) 부여이비인후과의원이다.

특히 올해는 보훈대상자 고령화 및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자 고령질환 진료 수요가 많은 치과, 요양병원 등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해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한 병원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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