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이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는 2차 가해 우려가 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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