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이도환 기자 2024. 8.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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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3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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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3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닭고기, 과일바구니,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이다.

점검 기간 중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며,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전자 장터(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점검(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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