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3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3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닭고기, 과일바구니,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이다.
점검 기간 중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며,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전자 장터(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점검(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보험사 이윤추구에 쓰게 하겠다는 尹 정부
- '민영화의 나라' 영국, '재공영화'로 방향을 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선제 반격'?…美는 '방어권' 규정
- 한동훈 체제 2번째 고위당정…스포트라이트는 용산에?
- 김문수, 또…"문재인 총살감", "노조 자살특공대", "소녀시대 쭉쭉빵빵"
- 美연준, 9월 금리인하 강력 시사…파월 "때가 왔다"
- 소방당국 "부천 호텔화재 커진 원인은 '침대 매트릭스'"
- 테러·성폭력·마약…'범죄 온상' 의혹 텔레그램 대표 체포
- '헌법의 순간'과 마주치다
- 후쿠시마 이어 '독도 지우기' 논란…이재명 "진상조사단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