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부천 호텔 화재' 업주 2명 형사입건…출국금지 조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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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호텔 업주 2명을 입건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호텔 업주인 40대 A씨와 명의상 호텔 업주인 40대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 등은 해당 호텔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화재 사건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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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호텔 업주 2명을 입건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호텔 업주인 40대 A씨와 명의상 호텔 업주인 40대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 등은 해당 호텔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화재 사건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생존자, 목격자, 호텔 직원 등 참고인 1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고와 관련된 장소·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가 커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2명은 '추락사'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화재는 최초 호텔 내 810호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투숙객 2명은 불과 연기를 피해 건물 밖에 설치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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