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면 오늘 청약신청?"…서울서 8억 차익 '줍줍' 나왔다
이효정 2024. 8. 26. 10:51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전용 84㎡ 1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 건으로 2자녀 이상 무주택자 신청 가능
DMC센트럴자이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 건으로 2자녀 이상 무주택자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에서 시세 차익 8억원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와 오늘(26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DMC 센트럴자이'는 계약 취소 아파트 전용면적 84㎡ 1가구(12층)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 입주한 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30층, 14개동 138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지난 2020년 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7억951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DMC센트럴자이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inews24/20240826105154544ltca.jpg)
전매 제한은 1년이지만, 202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번에 당첨되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계약 취소 건이라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이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3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부부가 동시에 청약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잔금은 10월 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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