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선정 대가 뇌물수수'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호 등의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조합장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 알선 브로커 등 4명도 덜미
경남 창원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호 등의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조합장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에게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5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C(50대) 씨 등 다른 브로커 2명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D(40대) 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022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브로커는 2021년 A 씨에게 이를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결국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