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선정 대가 뇌물수수'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구속 송치

김용구 기자 2024. 8.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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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호 등의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조합장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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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특정 업체 계약 요구
업체 알선 브로커 등 4명도 덜미

경남 창원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호 등의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조합장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에게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5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C(50대) 씨 등 다른 브로커 2명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D(40대) 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022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브로커는 2021년 A 씨에게 이를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결국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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