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이중 수령' 광주시 산하기관 직원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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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광주 산하기관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공사 직원 A씨는 배우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48만원을 이중 수령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밖에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아닌 소속 직원이나 언론사 등에 19차례 축하 화환을 보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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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광주 산하기관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직원 A씨는 배우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48만원을 이중 수령했다.
B씨와 C씨는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28만원과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해야 함에도 1회만 조사하고 조사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일부만 한 담당자도 주의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밖에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아닌 소속 직원이나 언론사 등에 19차례 축하 화환을 보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A씨 등 9명에 대해 경고, B·C씨 등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류피뢰기 국산화 개발로 전동차 관리 업무 환경을 개선한 담당자와 자금 운용 수익률 증가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실무자에 대한 포상을 제안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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