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로 4000명 민감정보 가뒀다…“네카오는 0건”
지난해 12월부터 사후통지 가능해져
하지만 제출 판단은 여전히 기업 몫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통신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른바 통신이용자정보를 마구 가져가는 것은 과거 정부도 있던 일이기 때문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화일시나 기지국 정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했으며,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는 각각 635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검찰은 수집 당시 ‘전화번호와 성명’만을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고려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4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민감정보를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량으로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법조항이 문제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애매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조항의 모호함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카페 운영자 A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따라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며 “2012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동일한 이유로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중단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용자에게 30일 이내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출에 있어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간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14만 85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이 조회한 건수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증가하며,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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