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개’ 카라큘라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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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경묵)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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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경묵)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김 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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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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