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어긴 집회 주최자 벌금형

김재노 2024. 8.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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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집회에서 스피커 등을 사용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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