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앞장…도로명주소 뒤 '동·층·호 표기' 권고

박정하 기자 2024. 8.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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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 부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은 공법상 인정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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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까지 상세주소 부여, 다가구주택 등 선순위보증금 확인 용이
▲대전시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 부여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은 공법상 인정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불분명해 전세사기·위장전입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시는 대상 주택을 조사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에 나서고 있다.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장부의 주소 일괄변경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각종 우편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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