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대장동 비리 사건' 등 재판 줄줄이 연기

유혜인 기자 2024. 8.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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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되면서 관련 재판이 밀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30일로 연기됐다.

오는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도 각각 내달 9일과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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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되면서 관련 재판이 밀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30일로 연기됐다.

현재 이 대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2일부터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까지 자가 격리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도 각각 내달 9일과 6일로 연기됐다.

당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 10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및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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