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정경규 기자 2024. 8.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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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들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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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종으로 확대…추석 벌초 대행까지 가능
[진주=뉴시스]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신규답례품).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답례품 종류를 총 45가지로 확대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에는 진주에서 재배한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을 활용한 ‘카스테라’와 ‘백태·서리태 콩물’등 가공식품과 함께 ‘벌초 대행서비스 할인권’이 포함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벌초 대행서비스 할인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부족해 선조들의 묘소를 찾기 어려운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들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답례품 추가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금사업에 힘쓸 것이다"며 "기부자와 지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지역 방문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등 본인이 선택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통하거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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