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역대급 기록, 폭염 질환자 3천1백명 넘어...사망자도 29명 발생

김태경 2024. 8. 26.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 하순에서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5일 현재 폭염으로 3천 1백 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폭염대책 '중대본 회의' 개최...야외 행사 취소 변경 요청
취약계층 보호 위해 예찰 현장점검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26일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8월 하순에서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3번째로 많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열대야 일수는 지난 1994년 16.8일에서 올해 8월 24일 기준 19.2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25일 현재 폭염으로 3천 1백 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

재산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가축 106만 마리가 폐사했고, 어류 양식 피해도 2500만 마리 정도 발생했다.

무더위가 9월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높아진 해수온도로 인해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분간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아진 해수온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주요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야외 공연, 체육행사 등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산하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 현장점검 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방시설 설치 지원, 현장기술 지도 등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해 산소공급기, 저층해수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안내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외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녹조.적조, 도로.철도 등 분야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업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특보 시 읍면동장,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소방차 사이렌 경보를 통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독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년과 달리 폭염이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년의 기상 상황에 맞춰 계획된 야외 행사나 활동들은 현재 기상 상황을 고려해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국민께서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더위임을 감안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