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금리 대출이자’ 9억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16명 송치
고금리 대출 이자로 9억원을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 조직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체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00여명에게 13억을 대출한 뒤 고금리 이자를 붙여 원금 포함 2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령 대부업체를 대출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뒤, 대출을 문의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만 물어만 보고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다. 2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려 했던 A씨 측은 대출 신청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만 빼낸 뒤 또다른 업체인 척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A씨 조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콜팀’, 콜팀에게 정보를 받아 대출을 유도하는 ‘비대면 상담팀’, 신청자와 실제로 만나는 ‘대면팀’ 등 3개 팀을 꾸려 활동했다. 대출 상환 기간은 7~10일 정도였고, 환산한 연이자는 평균 2250%에서 최대 3만 6500%에 달했다.
경찰은 A씨 조직이 벌어들인 대출이자 9억원 중 6억 2000만원을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범죄 수익금을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불법 업체임을 의심해야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땐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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