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산재예방 '노동안전지킴이' 발족…사업장 안전지도·점검

김재수 기자 2024. 8.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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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산시 '노동안전지킴이'가 발족했다.

군산시는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 4명을 '노동안전지킴이'로 26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12월까지 군산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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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까지 군산시 건설현장 산업재해 법규 위반행위 등 신고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군산시 '노동안전지킴이'가 발족했다.

군산시는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 4명을 '노동안전지킴이'로 26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12월까지 군산시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은 현장 관계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진행된다.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2023년 11월 15일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책임 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공사 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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