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임원과 수십억원 '스톡옵션' 분쟁…최종 패소

장연제 기자 2024. 8.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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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이 퇴직한 임원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당시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에게 행사가 4500원의 신주 7만5000주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사회를 통해 A씨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스톡옵션 부여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18년 9월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를 오갔습니다.

2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신라젠이 A씨에게 5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했고, 이는 2019년 9월 확정됐습니다.

3억3750만원을 공탁했던 A씨는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라젠은 해당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이사회의 신주발행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도할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A씨는 현금 57억여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라젠은 그제야 발행주식 7만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A씨가 청구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신라젠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이뤄진 주권 인도 집행 불능은 집행 불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탁에 따라 본래 급부의무 및 대상적 급부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강제집행 당시 신라젠이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기관이 집행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 불능에 해당하고, 이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실물 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신라젠이 주권 인도 의무의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돼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 불능에 해당한다"며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됐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 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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